상담소2 2004.04.26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핸드폰 강매에 대한 사직서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본인께서 적당히 넘기면 될 일인 듯 한데요..
헌법상 비밀의 원칙이 있으니 찍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이 일은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이 일 때문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에 모 대기업에 다니는 그 사람에게 회사측에서 개인당 핸드폰을 2개 이상 팔지 않으면.. 강제로 사직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때에도 특정한 인물을 선거하라고 지시하고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을 괜히 문제삼아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 하나봅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사원들에에
>복지 시설과 사원들에게 잘해주는 회사로 알려진 회사가 이렇게 속이 시커먼 ...사원들 등처먹을 회사라니..
>정말 화나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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