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6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떼어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지불한 임금은 모두 체불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며,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2.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야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받아두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면(공증문서에 반드시 강제집행문구를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이 되므로 공증문서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가능하고 배당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노동부에 진정이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은 결과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민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신청을 해두고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월급을 주기는 하지만 계속 조금씩 깔아놓아서 800만원 정도의 돈이 회사에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사 사원들이 깔린 돈을 달라고 했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만두면서 한 말만 고지듣고 월급을 받고 싶으면 3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후에 즉    8월에 월급을 주지만 그땐 4월달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5월달에 월급을 주기는 하지만 2월달 미지급분을 주고 6월달 역시 3월달 미지급분을 준다고 합니다.  8월달에 월급을 4월달 월급을 줘서 3개월분을 깔아놓고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 공제되고  3개월이나 밀려서 나오면 이럴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직영차라 차는 회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않아  빚을 내서 일을 해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빚을 내야 합니다.  물론 차를 세워놓으면 그동안의 월급도 쉽게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달의 차량 유지비 또한 개인 부담을 하는데.......  월급의 절반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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