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bi1 2004.04.25 23:09
일용근로자와 월급근로자 구별을 어떻게 할수있는지요..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수습이고 그 이후부터는 정사원? 으로 일을하기로 했는데
몇일전 어처구니 없이.정말 황당하게...사장이 밖에서 술먹구..홧김에..잘렸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전혀 그런말도 없었구..3개월째 명함까지 만들어주며 이제 잘해보자라고 까지 했는데..
지금 4개월째인데..그것두 다른사람을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회사사원으로 등록되있지않은 상태구요 , 4대보험도 물론 들은적이 없습니다.

마침 이번에 인턴채용이있어서 저희 회사가 그걸 신청했구..정부에서 60만원 지원해준다하여..아직 등록안된 몇몇 사원보구 다시 인턴지원해서..이번에 뽑는것 처럼 하자구 했습니다.그래서 인턴신청까지 한상태구요..
아마도 그것때문에라도 저를 해고시키는데 아무 걱정없이 잘랐을거라 봅니다.

이 경우 저는 해고 수당을 못받는 경우에 속하나요??
일용근로자라면 3개월 지났기에 받을수 있을거 같긴한데.
월급근로자라면 아직 6개월이 못넘겨 혹시..못받나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분통터져서..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있습니까??
저는 그냥 차라리 해고 수당이라도 받을수 있었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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