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6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임금체불에 의한 이직입니다.

2. 이때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즉,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거나,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궁금점이 생겨서 ...
>
>4월급여가(25일 지급일) 미지급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10월 급여를 11월 28일과 12월 10에 나누어 받았고 11월 급여를 12월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급여가 미지급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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