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자의 월차부여에 관한 문의인데요.
저희회사에서 산전후휴가자 A씨가 처음 발생(1/26-4/24)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6일부터 정상출근을 하셨는데요
A씨가 만약 4월26~30일까지 결근없이 출근하신다면,
A씨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5월에 발생하는 건가요? 6월에 발생하는 건가요?
1. "(근기 68207-1397, '99.6.19) 다만,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의 '근기68207-1397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은 A씨의 경우 나머지 4/26-30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는 5월에 사용가능한 월차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2. 상기 1번 질문에 대한, 근기68207-1397 단서조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저희회사에서는 2004년부터 매월 월차1개+연차1개를 사용하여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1/26-4/24)동안 연차가 소진되어 지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진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소진되어지는게 맞다면,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2월과 3월은
월차를 대신하여 연차가 2개씩 소진되어 지나요, 아니면 1개씩만 소진시켜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의 월차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전후휴가자의 월차부여에 관한 문의인데요.
저희회사에서 산전후휴가자 A씨가 처음 발생(1/26-4/24)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6일부터 정상출근을 하셨는데요
A씨가 만약 4월26~30일까지 결근없이 출근하신다면,
A씨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5월에 발생하는 건가요? 6월에 발생하는 건가요?
1. "(근기 68207-1397, '99.6.19) 다만,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의 '근기68207-1397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은 A씨의 경우 나머지 4/26-30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는 5월에 사용가능한 월차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2. 상기 1번 질문에 대한, 근기68207-1397 단서조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저희회사에서는 2004년부터 매월 월차1개+연차1개를 사용하여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1/26-4/24)동안 연차가 소진되어 지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진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소진되어지는게 맞다면,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2월과 3월은
월차를 대신하여 연차가 2개씩 소진되어 지나요, 아니면 1개씩만 소진시켜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의 월차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