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jiyoung 2004.04.28 09:02
먼저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음... 저희가 작년에 연봉계약을 했는데요
그냥 총무부장님 말로는 그냥 형식상 해놓는거라고 도장 아무꺼나 찍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전엔 월급제였는데 저보다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은 연봉제가 형식이라도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계약을 해야하는데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러고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구요
근데 그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고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해에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대신 퇴직금은 제대로 준다고 했는데
재계약도 없고 얼마전 퇴사한 사람도 퇴직금을 받지못해 전화를 하니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데요
급여명세도 그냥 형식상 해놓았는데 그냥 기본급은 제맘대로 써놓은거거든요(제가 총무부직원이예요)
연봉에 맞게 해놓고 그냥 대충 써놓은 금액인데 그건 어디에 금액을 더 두느냐에 달렸거든요
어차피 형식이라...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못받을수도 있나요?
고민... ㅜ.ㅜ;; (횡설수설하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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