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9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상담소에서 드리는 답변은 여러 질의를 접하게 되고 또한 상담자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기에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않고 전혀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따라 적어주시기를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안 본 사안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터넷상의 회시를 통해 처리할만한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정확성과 치밀성 그리고 타당성 등이 요구되는 사안일 수록 신중을 기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노동OK.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동OK.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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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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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의 상담글내용을 보니까 두회사의 동질성이 있다면 어느 한곳에서 못받은 임금을 다른회사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①장소적동질성, 사업내용, 자금운용, 인사 및 회계처리방식 등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데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및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
>저는 a라는 회사(재산없슴)에 근무하고 있는데 b회사(건물,토지있슴)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과거에 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폐업처리하고 같은 건물에 같은 장소에 a라는 법인회사(토지,건물소유)를 만들고 영업하다 어려워져 경매붙여저서 b라는 회사를 만들어 a회사의 건물토지 등을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말고 실질적인사업주가 a,b회사의 동질성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②주주총회, 이사회에서의 역할, 인사권여부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는데 어떤게 증명합니가?
>실질사업주는 법인등기상 주주가 아닙니다.
>
>③만약 a회사가 채무가 많아서 폐업신고에 들어간다면 a회사의 근로자는 체불임금 어떻게 합니까?   a회사의 채무가 많은데 폐업이 가능한지요?  법인회사의 폐업 구비요건도 알고 싶습니다.
>
>저는 노동부 진정서제출☞사용자형사처벌☞체불임금확인원,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발급☞부동산가압류☞민사소송☞승소판결☞강제집행☞체불임금해결 할려 합니다.
>근데 부동산가압류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
>3가지 답변바라고 근로자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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