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외의 "당직 또는 숙직근무"에 대해서는 당직이나 숙직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에는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의 약정휴일에 당직을 섰다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위법함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당해 숙직이나 일직의 근로가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면, 지급된 수당외의 차액을 임금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숙직, 일직제도를 시행하고있읍니다
>하지만 숙직비용 10,000원 일직 비용은 10,000원으로  일괄 지급 하고 있읍니다
>슥직과 일직은 회사에서 시간외 근무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일방적인 숙직 일직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소급적용하여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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