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회사가 도산하지않는다면 신청서 접수는 가능할지라도 도산에 대한 불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 보장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로부터 지불가것를 받아둔 것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으나 도산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사 재산을 효과적으로 가압류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지불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은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 더이상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서둘러 진정하십시오.

4.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은 결과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민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신청을 해두고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퇴직일 1년되는  기간이 몇일 남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  하는 날이 1년이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자격이 되지 않는건가요?   사무실은 거래처에 의해 이미 가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퇴직일 이후 1년이상 일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불각서와 차용증을  받아둔다면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시효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이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 남편은 임금체불이 2001년도 3월부터   2003년도 5월까지 2년6개월분 입니다.  물론 퇴직금도 못받았고  대여금도 있지만 차용증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에게 월급봉투외에는 증거서류는 없어요.   자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은 급하고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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