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생존의 기본적 수단이므로 직장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것만큼 정신적, 생활적 고통도 없습니다. 그것도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측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다면 이제까지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배신감까지 들기 마련인데요..

2.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정당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이른바 4가지 요건(1. 정리해고를 해야할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해고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하며, 셋째는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60일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넷째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할 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인해 그에 따르는 근로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굳이 귀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당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해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외에는 특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보사이나 절차가 없으므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으시다면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십시오. 그 적극적인 방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젯니청이나 고소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풍부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회사에서정리해고한다고 말들은지04/30일이면 한달이됩니다.50세가넘은여성사원만골라서요.서면으로해고장을 통보하면 우리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즉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날은 닦아왔습니다.만약05/01~02일쉬고 05/03일날 출근하여 일을 안시키거나 출근카드를 없이해놓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여성사원3사람은 사직서는 쓰지말고 더기둘려 보자고 하구여. 참 그리고 회사에서는 요사이 교차로에 사원모집을 계속하고 있구요. 우리덜에게 정리회고 말을 하기앞서도 여자사원4명을 나이가 우리덜보다 적은 여자사원을 모집했답니다.우리는 도장부이고 모집은 조립이랍니다.나이가 많은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나이많은 우리덜을 해고대상에서 1차로 쫏아내면 우리덜을 우찌합까. 아즉 돈은 더 벌어야 하는디요.
>그래도 제가 인터넷을 할줄알아 이케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케 물을수 있어 울메나 고마운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둘리겠습니다요.수거해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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