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30 17: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일용직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는바, 귀하의 경우는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볼수 없으며, 오히려 파트타이머가 일용직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가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인원이 아니고 결근자가 발생시 간혹 사용되게 된다면 별다른 유급휴일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화 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체육대회가 회사차원에서 계획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연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유급휴일과 당일 근무한 일급 상당액을 합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안녕하셔요??
>저희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일용직,  파트타임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일용직에서 결근이나 결원이 생겼을때 그때만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 경우, 원래는 휴무를 하여야 하나,
>회사자체로 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해 정규직이나 일용직은 체육대회 불참자에 한해서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임금은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파트타임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일용직은 상시 고용이니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파트타임제는 결원시에 한해서 근무하는 것인데도
>유급휴일 인정이 되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로 인정하여도 된다면,,
>체육대회 행사를 참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은 어떻게 함이 옳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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