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6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현장체계를 직접고용체계에서 소사장을 통한 간접고용체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일단 회사가 요구한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차후 법적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소사장체계로의 고용승계에 따른 근속연수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사직서 제출-새로운 회사로의 입사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회사의 근속연수는 분리하여 판단할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퇴직금문제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별도 협의에 따른 약간의 위로금은 가능하며 이 수준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3. 문제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 것도 고려해봄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직장에 다닌지 7개월조금 넘었읍니다.회사는 중견 중소기업정도 되구요
>회사에서 생산현장을 하청식으로 바꾼다고 생산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고 하더군요.사표를 쓰는대 사표날짜는
>또 쓰지 말라고 하고요...
>현장은 현재 5개반으로 이루어 져있는대요... 2개반은 예전부터 하청으로 되어 서 돌아가구 있구요..
>현재 각반에 있는 인원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하는것처럼해서 그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각반에 반장이 보통사장을 합니다..그러지 않을때는 다른사람이 하거나 다른반에 흡수 되고요..
>[회사에서는 소사장제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일은 더 힘들어 지고 대우는 더 못받게 되겟죠[금전적인면으로].... 일년이 넘었다면 사표쓰고 퇴직금 받고 나오고싶은대 그렇지도 못하구요 그렇다고 계속 있잖니... 더이상 낳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회사에서 조금더 시간을 허비하기는 싫구요.
>이런경우에도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해고수당같은거 라도 받을수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답답하내요....
>도움 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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