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언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루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일단 퇴직금 차액은 체불된 상태이므로 지급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퇴직금은 체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곧 법대로 한다면 감정싸움으로 번질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정하셔야 합니다.

2.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퇴직금이 대충 3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80 정도만 받은 상태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5인이상 법인 회사였구요.
>
>1.사장님 말은 큰회사도 아니구.... 조그만 회사이구... 나올때 2달치 월급만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데...
>나머지 퇴직금 받는 방법이 간단한지요?
>너무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면 포기하는게 나을것 같기도 해서요....
>퇴직금 받는게 여기저기 가야 되고...... 머리 아플것 같던데....
>어떤가요??
>2.누구말은 노동청에서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 얼마를 그쪽에서 받고 해준다던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3.그리고 퇴사후 몇년후까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