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직무와 장소에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인사이동에 관한한 사업주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큰 경우에  권리남용을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울산으로의 전근이 부합리한지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사상의 필요성을 떠나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음을 본인께서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또는 고소 여부는 본인께서 판단하시구요,, 그 결과는 감독관 알려줄 것입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4일날 휴먼나라(주)L,G파견근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04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남부지역을 맡고있는 엘지 팀장과 불화로 인해 제가 그만 두게되었는데염..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매장에서  내가 여러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였지염.
>그러던 어느날 한직원이 더 투입이 되면서 내가 있던 그자리에 새로 투입되는 직원을 집어넣고 절 퇴사시킨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전 사실 기분이 황당했죠..그런식으로 내가 당하면서 분하기도 하더군여.
>개인 프라이 버시인..급여 문제도..내가 다니고있던 까르푸매장 사람들한테두 이야기 한터라..나의 급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여..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줄주 알았던 그런 사람이 믿음을 깨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런일들로 인해 더욱이 팀장과 거리가 멀어질수밖에 없었어염..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4월 30일날..매장으로 찾아와 저에게 이런말을 하더군여.
>인사이동이 있을거라고.."어디로 발령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울산 월마트로 가라고 하더군여.
>더욱이.집이 부산인데다가 울산이라면 객지생활하라고 하는것같은데..제가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문제라며 딱 잘라 말하더군여.너무 어이없는..그런팀장을 두고 일을 한게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어떻게 할건지 퇴사할건지 인사이동 할건지..결정해서 전화 해 달라더군여..한참을 생각하다 믿음없는 그런 사람하고 일하자니 짜증이 나서 퇴사한다고 했구염..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런지염..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노동위원회에 고발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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