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ji92 2004.05.03 07:50
저는 방문 학습지 회사의 정규 직으로 7년 10개월 근무 했습니다.
큰아이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셨으나 작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1년간의 육아휴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1년후에도 사정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려 하였으나 그런 규정은 없다하여 복직을 예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방문학습지 교사의 일이라 퇴근시간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고 9시30분 출근에 밤 9~10시 퇴근이 기본인 곳이라 아이를 마땅히 맡길곳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 보았지만 보통의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밤 7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봐줄수 없고 시어머니께선 몸이 편찮으셔서 보실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작년 10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소급신청이 가능한지..?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단 구체적인 사실입증(예를 들면 진단서..)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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