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3 16: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계속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무기한 발령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던일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약3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젔으나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른다는 이유였읍니다.
>이런 경우.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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