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1124 2004.05.03 12:55
저는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무기한 발령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던일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약3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젔으나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른다는 이유였읍니다.
이런 경우.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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