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c540 2004.05.03 13:49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할증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1일 할증임금 = 월 통상임금 × 1.5 / 30' 입니다.

① 그런데 '1일 할증임금 = 월 통상임금 × 1.5 / 226시간 × 8시간' 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② 그러면 위의 '1일 할증임금 = 월 통상임금 × 1.5 / 30'이 잘못된 계산식 인가요?

③ 향후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어 월근로소정시간이 209시간으로 될때, '1일 할증임금 = 월 통상임금 × 1.5 / 30'
    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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