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내에 비조합원이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비조합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금지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비하발언의 내용이나 수위, 횟수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하하면서 조하탈퇴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진행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에 해당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의 범위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내려지는데 대레로는 회사의 전무, 상무이사 등의 임원,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임금, 승진 등, 인사 기타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공장장, 부서장 등 상급관리자, 인사, 총무, 노무 부서의 직원으로서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자 등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판단은 단순히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어느 정도의 비하발언인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힘이 듭니다만, 단 한차례의 비하발언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까지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일에 대해 공문을 통해 경고를 보내고,(발언을 한 당사자는 물론 회사측에도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비하발언을 삼가케하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내시고 각각 1부씩을 보관하십시오.) 동일한 사건이 재발했을 경우 법적 해결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비조합원(현장관리자)의 징계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
>상황설명>
>
>현장 반장의 신분이며, 비조합원으로서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해 30분중 20분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비하발언 및
>
>위원장을 상대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징계를 요구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해당되는 법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증인만으로도
>
>상황 증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또,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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