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y73 2004.05.03 21:24
안녕하세요...지난 8월 체불임금 소승에서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 후 재산증명까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사장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돈 맡겨놓았냐는 식으로 말만 할 뿐...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재산도 없구...금융의 재산도 없구
무료 변호사님들은 무조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모든걸 잊고 살게 됩니다.

가끔 생각이 나서 노동문제 해결 사이트를 방문을 하지만 어떤한 방법도 제시를 해주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제시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체불임금)애 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검찰 및 법원에서 지불명령을 하라는 벌금형 및  각종 법정 결과물이 갔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전화번화 및 핸드폰 번호까지 변경을 하여 연락도 두절....

이런 경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이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

해결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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