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차원이라 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이 옳습니다.
이에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라 함은 원직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귄고사직을 받아들이되 적절한 위로금을 조건으로 하시고 싶다면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이전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그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차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는 나가지 않고 계신다면 이는 합의해지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나가셔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하시고 위로금에 대한 합의를 하는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점 노동OK.에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동OK. 감사합니다.
>직원 수 20명 내외의 주식회사 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타는 말과 함께 정확히 일주일 전 퇴사에 대한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4월말을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 나가면서 사장님과 면담 중
>당연히 5월 급여는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시네요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소한 5월 급여는 받아야 될거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
>이번에 벤쳐등록하면서 적잖은 금액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차원이라 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이 옳습니다.
이에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라 함은 원직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귄고사직을 받아들이되 적절한 위로금을 조건으로 하시고 싶다면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이전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그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차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는 나가지 않고 계신다면 이는 합의해지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나가셔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하시고 위로금에 대한 합의를 하는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점 노동OK.에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동OK. 감사합니다.
>직원 수 20명 내외의 주식회사 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타는 말과 함께 정확히 일주일 전 퇴사에 대한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4월말을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 나가면서 사장님과 면담 중
>당연히 5월 급여는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시네요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소한 5월 급여는 받아야 될거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
>이번에 벤쳐등록하면서 적잖은 금액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