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6 22: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차원이라 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이 옳습니다.
이에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라 함은 원직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귄고사직을 받아들이되 적절한 위로금을 조건으로 하시고 싶다면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이전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그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차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는 나가지 않고 계신다면 이는 합의해지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나가셔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하시고 위로금에 대한 합의를 하는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점 노동OK.에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동OK. 감사합니다.




>직원 수 20명 내외의 주식회사 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타는 말과 함께 정확히 일주일 전 퇴사에 대한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4월말을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 나가면서 사장님과 면담 중
>당연히 5월 급여는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시네요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소한 5월 급여는 받아야 될거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
>이번에 벤쳐등록하면서 적잖은 금액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긴급)고용보험 상실에 관한..(회사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06.05.16 1941
☞긴급(파업) 년차수당 선지급 요청 시 2004.02.11 1107
☞긴급(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지... 2005.11.05 1743
☞긴급!!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2004.03.02 462
☞긴급!!! 노동조합대표들이 불신임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 2005.06.02 1024
☞긴급!!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09.23 342
☞긴급 임금사기와 대의원대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08.01.14 1073
☞긴급 " 경리부서, 관리직사원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2006.12.14 990
☞긴급 공금유용 횡령 재판 2005.01.03 937
☞기획부동산에 대한 (일방퇴직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금 청구여부) 2006.04.18 499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남녀고용평등법) 2008.03.27 749
☞기타휴직(母 간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5.22 677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자문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4.18 2553
☞기준없는 인사권은 절대반지입니까..인사권남용에 대해 도와주십... 2005.01.18 1092
☞기준기간(18개월) 중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에 대하여...갈켜... 2004.01.19 766
☞기준기간 관련 2007.02.22 617
☞기준기간 (퇴직전 18개월읙 기간중 질병, 부상이 있는 경... 2006.08.06 961
☞기준 근로시간과 연차 관련 입니다!!!(휴업으로 인한 연차휴가 ... 2008.09.09 1383
☞기존의 질환으로 산재 적용 여부 2006.05.08 664
☞기존의 상담514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전 이점이 궁금합니다.. 2004.03.10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48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