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8: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실 때의 상황이 정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귀하께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성이란 귀하의 자본과 장비를 사용치 않고 회사측 자본과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인부들의 노임을 귀하께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지급하고 귀하는 단지 월급형태로 받아가는 형식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받지 못했던 노임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면 나머지 공사부분은 근로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간의 동업관계이므로 노동법이 적용될 소지는 없고 일반 민사사건 이므로 계약서 등으로 귀하의 권리를 증명하여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사는 40세의 남자입니다.
>    2003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동명건설(사장 김홍석)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    이 기간동안 구리시 수택동에서 5채의 주택을 증축하였으며 그중 1채는 본인이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 조건은 1일 12만원씩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기로 한후 아침8시 부터 오후 6시 때론 7시 까지 근무하였으며
>    상시고용 4명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첫달인 3월급부터 10월급까지 200만원씩만 받고 중간에 7월과 8월 2차례만 300만원 받았습니다.
>
>2)그리고 본인이 수주한 공사는 수주금액의 5%를 받기로 한후 공사계약권을  김홍석 사장에게 넘겨준후 공사를 마쳐 주었습니다.
>
>3)생활하기 힘들어 10월에 그만두기로 하던 차에 김홍석 사장의 아들인 김세헌이 주택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  "본인은 공사를 할줄 모르니 저더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자네 아버지인 김홍석 사장님은 더 이상 신용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다" 고 하였더니 김세헌은
>  "그럼 아버지는 공사 진행 자금지원과 공사를 돕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20%를 갖고 그 나머지 80%는 40%씩
>   나누어 갖기로 하며 대신 입출금 출납은 투명하게 하고 관리는 김세헌이 하기로 한후 "동업 형식으로
>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김홍석 사장은 자금 지원은 커녕 공사기간 단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았으며 김세헌은 개인적인
>   사고로 경찰서 조서 받으러 가야 한다며 몇일씩 여러번 결근 하였고 출근 한다 하여도 10시나11시에
>   출근하였으며 단 하루도 정시에 출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어렵게 어렵게 공사를 마쳐 입주를
>   하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김홍석 사장은 공사대금을 받아가 버렸고 김세헌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서 가압류라도 해 볼려고
>   명함에 있던 사무실을 찾아 보았으나 주소만 있지 사무실은 없고 심지어 그동안 면허도 없이
>   이름만 내 걸고 사장행세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에 가압류라도 해 볼려고 하였는데 구리시와 남얀주시
>   일원에 여러채의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음을알고 알아 보았더니 전부 본 부인명의로 해 놓았고
>   김홍석 사장은 후처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주중에는 후처 집에서 기숙하다가 주말에는 본처 집에서
>   기숙함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동차도 대포차여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알고 싶습니다.
>
>4)만 7개월 동안 일한 잔여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5)공사 수주의 5%를 받을 수 있습니까?
>6)동업 형식으로 일한 수익금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까?
>
>7)그리고 제2,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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