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에 한합니다. 귀하가 일하신 회사가 형식상 법인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일단 법인명의 재산에 한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사실상 개인회사이나 형식적으로 법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법인격부인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

2. 한편 법인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창원이라면 사무집기를 가압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사무집기 등)은 법인 소유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상담대상으로 하므로 가압류 등 민사적 절차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 일반 법률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올렸던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물을 하나 더 드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경영주가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
>민사로 처리하라는 얘길듣고 소액청구소송을 하게되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가 법인이라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가압류(빨간딱지붙이는거)를 하려고 하니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실제 소재하고 있는곳과 다를때 어떻게해야 되는지 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창녕군으로 되어있고, 실제 소재지는 창원시로 되어있읍니다.
>창녕군에는 사무실 집기등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실제 경영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가끔 회사에 와서 장부만 한번씩 확인하고 가는정도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할때는 실제 경영주를 상대로 하여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법원소장의 피고는 회사와 대표이사앞으로 하였습니다.
>실제경영주와 통화를 하니 법원의 소장은 받았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길하는데
>이런 경우 가압류를 창원에 있는 실제 사무실에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실제경영주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사무실의 전세등은 물론이고 개인재산도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다른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거래처에서도 법원을 통해 소장을 보냈다고합니다.
>대표이사 모르게 어음까지 발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다른사람들에 비해 임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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