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7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검찰로부터 협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상담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형사적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다시 수사해달라) 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안에 검찰 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검찰에송치되어 검찰이보내온 회신을 읽어보니 사업주가 협의없음 (증거 불충분) 처리 되었습니다.
>제 문제는 약간 꼬여 있는데 제문제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저와 사장, 그리고 3의 인물이 있는데 사장과 3의 인물이 채권, 채무 양도 계약을 하였고 이내용에 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또한 내용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3의 인물에게 넘겨 주기로 한 매장 운영권을 넘겨주기 않고 사장이 운영 하였습니다. 3의인물이 " 나에게 넘겨주기로 한 매장을 사장님이 하면 어떻게 하냐고  넘겨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사장은 넘겨 주지 않고 사장이 직접 매장을 운영 하여 3의 인물은 그러면 약속 불이행으로 채권 채무 양도  계약은 파기 된것으로 구두상 애기 하였습니다. 또한 제게 3의 인물이 약속 불이행은 사장에게 있으므로 임금채무또한 사장에게 받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이내용 증명을 보고 사장에게 임금을 지급 해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양도를 했으니 3의 인물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약속을 깼다고 보여지며, 약속이 깨지면 원천적으로 원상 복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내용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데 왜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구여 분명한건 사장은 근로 기준법 42조 임금 지급사항과 32조 금품청산에서 임금은 양도 양수 할 수없다로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노동ok 근로 기준법 참고 했습니다. 112조 벌칙에 대한 사항또 한 사장이 책임이 있는데,
>
>
>약속 계약을 하였으나, 파기됐다고 하였다면
>이는 원점에서 사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 안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은 검찰에 조사 당시는 적극적으로 해결 할려고 노력 하더니 위 회신 답변을 받아보더니 이제는 당당 해 졌더군요.
>어차피 민사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각서나 또는 지금은 돈이 없어 줄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위 내용으로 재조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증거 불충분이면 증거를 찾아서 재출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 한거는요/ 채권 채무 양도 계약에 매장양도 부분이 있는데, 사장은 제 3의 인물에게 양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장이 계약 하여 직접 매장을 운영 하였고, 채무 변제의 의무를 피하고 싶어 채권 채무을 양도할려는 의도가 있는던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사장이 이중 계약 한것 같습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답변이 곤란한가요. 그래도 아는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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