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7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이전 결정은 경영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전 자체를 되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부분이므로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2. 현재의 회사 상황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근로자들이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 것 같으나 모두 알게 모르게 회사측의 압력과 회유를 받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제는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는 것은 총대매는 근로자에게도 부담이고 회사로서는 별다른 압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요구안을 회사측에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회사측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노동조합"입니다.

3.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조직이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면 노조 대표자와 교섭위원이 회사측에 정당하게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절차로서 파업을 진행함으로서 주장을 관철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원들이 동의하지못하며 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안고 있다
>  협상문제가 제대로 잘 풀리지 안으며 회사와 사원간의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읍니다.....
>  그레서 협의원이 한분 있지만 혼자서 300명 일라는 사원들의 속을 아니마음을 알수가 없는것갔다서
>  저희들이 생각한것이 비례대표을 선출하여 회사와 보다 빠르게 협상을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비례대표가 선출이되면 문제의 사원이라고 몰아부치면서 주 8시간이라는 시간을 인사에서 면담으로 게속적인 고통을 받고이으며 해외나 오랜 교육을 보내곤 합니다...
>    여기 이문제에서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당하면서 비례대표를 보호할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명쾌한 해답을 바람니다
>
>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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