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원칙적인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직사유를 퇴직 후 사업주가 신고하게 되므로 그 사유가 수급여부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기사정에 의하더라도 임금체불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등의 요건이 있으니 자세한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사 상사의 폭력으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없고,
>잦은 출장으로 인해 외박을 해야 하고...(하는 일 특성상 어쩔수 없었지만요..)
>그렇다고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서 하는 일이 힘이 들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썼습니다.
>
>퇴사를 하면서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또 연차등의 정산도 없이
>마지막 월급에는 원래의 월급만 있었습니다.
>
>저는 입사 2년차로
>연차를 이틀정도 밖에 쓰질 않았거든요..
>
>이럴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실업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2001.7.16~2003.11.31까지 일을 했습니다.
>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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