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0316 2004.05.06 17:55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1940년생(64세)
1998~2004.4.6일까지 근무

2002.3.5 회사폐업신고로 - 퇴직금수령

02.3.5일 이후 2004.4월까지 - 월급명세표에는 고용보험 납부


무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때는 중간정산인가보다 생각했으며,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은 월급명세표에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서
당연히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 생각하고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02.3.5일 이후 상실되었다고..아마도 회사폐업신고이후
60세이상이라서(당시 본인62세) 그런 것 같으니 회사측에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1. 회사측에 02.3.5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된 것을 환수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2. 02.3.5일 회사 폐업신고 당시, 일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당시 그사실을 알았다면, 98-02.3월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었던건 아니었는지요?
  가능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적용은 안되는지요?

3. 고용보험은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4.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월이내에 주겠다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은것도 아닌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나이들고 무지해서 이런일이 생기니 깜깜하고 얼마안되는데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고생하고 일을 한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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