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8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면담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으며,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질문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실제 최저임금법위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이 대화내용을 귀하가 직접 녹음해두었다면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2. 녹취의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제3자인 타인이 몰래 녹음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사실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이 사장님귀에들어가 3월27일부로 짤렸습니다..물론 1번째 면담에서 완강하게 말했습니다ㅣ. 최저임금 신고로 인해서 해고는 부당하다구요...그리고 그다음날도 나갔습니다만 아침 조회시간에 불려가 일을할수 없었습니다. 2번째 사장님 면담때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가  녹음을 했습니다..이건 불법인가요 궁굼해요,,,, 왜냐면 지금 일을 못나가고있는데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안되잖아요...
>건강하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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