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이 사장님귀에들어가 3월27일부로 짤렸습니다..물론 1번째 면담에서 완강하게 말했습니다ㅣ. 최저임금 신고로 인해서 해고는 부당하다구요...그리고 그다음날도 나갔습니다만 아침 조회시간에 불려가 일을할수 없었습니다. 2번째 사장님 면담때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가 녹음을 했습니다..이건 불법인가요 궁굼해요,,,, 왜냐면 지금 일을 못나가고있는데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안되잖아요...
건강하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