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럽게 퇴직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만,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고 회사측이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무단결근처리하여 무급화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 당시 작성했다는 계약서의 내용 "무단퇴사시 임금 100%를 회사 소요로 인정한다."는 것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달 16일정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미리 말을 안하고 무단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 월급날이라 월급을 달라 하였으나 무단으로 퇴사시 월급100%가 차감된다 합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차감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100%는 너무한거 아니냐 하니 입사해서 무단으로 퇴사시 월급100% 회사 소요에 인정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점에 있어서 책임진다는 사항에서 사인한건 알겠는데 그런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월급을 회사에 환수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지 않다면 제가 회사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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