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시 교육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사례를 찾아봤으나 비슷한 예가 없어서...)
얼마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받은 교육이 있어 그 교육비(5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규정에 교육을 받으면 얼마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교육을 받기 전 회사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회사에 입사시에도 그런 사항에 사인을 한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원래 그러한 사항이 회사 사규에 있다하여도 직원들이 모르는 사규가 효력이 있는 건지요?
회사측에서는 일일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 저는 교육비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책임이 없다면 쉽게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시 교육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사례를 찾아봤으나 비슷한 예가 없어서...)
얼마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받은 교육이 있어 그 교육비(5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규정에 교육을 받으면 얼마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교육을 받기 전 회사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회사에 입사시에도 그런 사항에 사인을 한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원래 그러한 사항이 회사 사규에 있다하여도 직원들이 모르는 사규가 효력이 있는 건지요?
회사측에서는 일일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 저는 교육비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책임이 없다면 쉽게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