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9: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또한 아래의 행정해석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

따라서 한국으로 복귀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바, 오히려 공무원의 의무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의무 위반으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 지금 퇴사을 했는데요....
>신랑이 해외로 가게 되어서 제가 같이 갈라구 퇴사했답니다
> 회사는 공사인데두 계약직이라서 휴직두 안되구 휴가두 없구 해서 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될줄알아서
>그만두었는데 알아보니 개인사정이라고 회사쪽에선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했다고 그만두고서야 알았답니다.
>그러고 노동청에 물어보니 노동청은 회사에서 안오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외나갔다가 6개월있다가 들어올건데 그때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요?
>거의 3년동안이나 고용보험을 넣구 충실히 회사를 다녔는데 참 억울한거아닐까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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