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퇴사을 했는데요....
신랑이 해외로 가게 되어서 제가 같이 갈라구 퇴사했답니다
회사는 공사인데두 계약직이라서 휴직두 안되구 휴가두 없구 해서 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될줄알아서
그만두었는데 알아보니 개인사정이라고 회사쪽에선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했다고 그만두고서야 알았답니다.
그러고 노동청에 물어보니 노동청은 회사에서 안오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외나갔다가 6개월있다가 들어올건데 그때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요?
거의 3년동안이나 고용보험을 넣구 충실히 회사를 다녔는데 참 억울한거아닐까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신랑이 해외로 가게 되어서 제가 같이 갈라구 퇴사했답니다
회사는 공사인데두 계약직이라서 휴직두 안되구 휴가두 없구 해서 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될줄알아서
그만두었는데 알아보니 개인사정이라고 회사쪽에선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했다고 그만두고서야 알았답니다.
그러고 노동청에 물어보니 노동청은 회사에서 안오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외나갔다가 6개월있다가 들어올건데 그때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요?
거의 3년동안이나 고용보험을 넣구 충실히 회사를 다녔는데 참 억울한거아닐까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