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9: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틀려지겠으나 원칙적으로 원래 유급휴일에 상응하는 일급상당액과 휴일임에도 근로했던 일급상당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체육대회 참가의무가 1일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2000.9.19 근기 68207-2855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에 참가한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유급휴일과 당일근무한 일급상당액중
>당일(휴일)근무한 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유급휴일급과 당일근무한일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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