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7월1일 근로시간 단축(40시간)에 따른 근무제를 운영할 경우,
>만약 7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예를 들면 8월30일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7월1일 근로시간 단축(40시간)에 따른 근무제를 운영할 경우,
>만약 7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예를 들면 8월30일에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