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파견은 여러형태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법에 해당근로자의 파견기간중에 근무지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예컨대 A센터와 B센터가 같은 사용자의 관할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때 근무지에 있어서 해당 사용자가 관할하는 센터이며, 배치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센터에서 근무하는 것도 최초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 그렇지 않거나 B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한 배치전환으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등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현재 글만으로는 A센터와 B센터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파견근무직원입니다. 그리고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A센터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제가 B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
>이유인 즉... 총원이 작다는 이유로 총원이 많은 B센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
>사전에 어떤 말 조차 없이 갑자기 B센터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업장의 이사도 아니고 다른 B센터로 가라는 통보가 정말 어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일인 것 같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계약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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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파견은 여러형태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법에 해당근로자의 파견기간중에 근무지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예컨대 A센터와 B센터가 같은 사용자의 관할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때 근무지에 있어서 해당 사용자가 관할하는 센터이며, 배치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센터에서 근무하는 것도 최초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 그렇지 않거나 B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한 배치전환으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등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현재 글만으로는 A센터와 B센터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파견근무직원입니다. 그리고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A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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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제가 B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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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 즉... 총원이 작다는 이유로 총원이 많은 B센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
>사전에 어떤 말 조차 없이 갑자기 B센터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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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이사도 아니고 다른 B센터로 가라는 통보가 정말 어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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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인 것 같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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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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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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