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임신을 위해 불임전문병원을 다니기로 하고 직장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임신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임신하면 퇴직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등이며,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입니다.

3. 아직가지는 우리나라가 모성을 그리 철저히 보호해주지는 못하는 사회인가봅니다.

4.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1년 2개월(작년1월입사)된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유는 결혼5년째인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않고 또 직장다니는 동안 작년5월(8주)과 12월(4주)에 유산했습니다
>
>혹 습관성 유산인지  불임전문병원을 다니기로 하고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 병원시간과 또 치료시간들이 길어 직장다니는동안 회사생활은 어려울것같아서 이직을 했는데요
>혹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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