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회사와 사용회사는 각각 별개의 회사이고 파견회사에서 1년이상의 재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각각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다고 별도의 합의를 있었다면, 차후 사용회사에서의 최종퇴직시 파견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사용회사에서 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가 서로 합의할 사항이며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경력이 약 10개월 23일 입니다.
>
>경의는 이렇습니다.
>
>작년 6월 18일날 모 회사(파견 형식으로 취업을 해주는 회사)에서 계약하고 지금의 회사로 파견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이곳에서 맏고 있는 업무가 본사로 통합되어 다음주 수요일부터 정직원 인사발령 받아 본사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
>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곳에 남아 있으면 거의 퇴사와 비슷한 상항이 되서 본사로 가기로 했답니다.
>
>근데.. 처음 계약을 했던 모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네요.
>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동을 하는데 한분은 2주만 지나면 1년인데... 그 사람도 지급이 안된다네요... ㅡㅡ;;;
>
>퇴직금의 기준은 알지만 회사에서 인사발령으로 옮기는건데...
>
>이제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며 지급이 안된다니... 참.... 어이없네요....
>
>그놈의 퇴직금 땜시 12시간(근무시간 오전10시 ~ 오후 10시) 일하면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맘을 참고 다녀는데...
>
>비참하네요.... ㅡㅡ;;;
>
>이런 경우 절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
>
1. 파견회사와 사용회사는 각각 별개의 회사이고 파견회사에서 1년이상의 재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각각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다고 별도의 합의를 있었다면, 차후 사용회사에서의 최종퇴직시 파견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사용회사에서 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가 서로 합의할 사항이며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경력이 약 10개월 23일 입니다.
>
>경의는 이렇습니다.
>
>작년 6월 18일날 모 회사(파견 형식으로 취업을 해주는 회사)에서 계약하고 지금의 회사로 파견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이곳에서 맏고 있는 업무가 본사로 통합되어 다음주 수요일부터 정직원 인사발령 받아 본사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
>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곳에 남아 있으면 거의 퇴사와 비슷한 상항이 되서 본사로 가기로 했답니다.
>
>근데.. 처음 계약을 했던 모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네요.
>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동을 하는데 한분은 2주만 지나면 1년인데... 그 사람도 지급이 안된다네요... ㅡㅡ;;;
>
>퇴직금의 기준은 알지만 회사에서 인사발령으로 옮기는건데...
>
>이제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며 지급이 안된다니... 참.... 어이없네요....
>
>그놈의 퇴직금 땜시 12시간(근무시간 오전10시 ~ 오후 10시) 일하면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맘을 참고 다녀는데...
>
>비참하네요.... ㅡㅡ;;;
>
>이런 경우 절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