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가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휴일, 휴가에 더하여 특정일을 휴무하기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라 할 것입니다.

4. 이때 설, 추석등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약정휴일로 법정휴일에 부가하여 부여할 수도 있고, 이미 발생하는 법정휴가를 특정이로 대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렇게 특정일을 휴무시키는 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일을 부과해두면 될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휴가는 유급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6. 그러나, 전년도 출근일수의 부족등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가 출근을 할 수는 있으나, 일부직원만이 출근한다고 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설, 추석등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가기간외에 1~2일간을 더 연장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휴가를 갖고자 합니다.
>
>(질문)
>적치된 년월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년월차휴가의 사용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적치된 년월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만일 결근처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쉬는 것임에도
>당일의 일당, 주차, 월차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
>또 이런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된다면 무급휴가와 결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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