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병에 의한 이직입니다.

3.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모든 경우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4.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5. 따라서 우선은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진단서를 첨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후 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술후에도 약 1달정도의 요양이 필요한지라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고용청에 알아보았더니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행정실쪽에서는 상세히 잘몰라서.)
>분명히 질병으로 인한 사직이었는데요..
>진단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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