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술후에도 약 1달정도의 요양이 필요한지라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청에 알아보았더니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행정실쪽에서는 상세히 잘몰라서.)
분명히 질병으로 인한 사직이었는데요..
진단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술후에도 약 1달정도의 요양이 필요한지라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청에 알아보았더니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행정실쪽에서는 상세히 잘몰라서.)
분명히 질병으로 인한 사직이었는데요..
진단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