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말은 일용직이지만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제로는 월급제와 다를 바 없으며, 만약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불법이며,  정규근로의 경우로 사정하여 60일분을 산정한 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경우 산전후휴가 실시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90일의 산전후휴가중 60일분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예를 들어 임금은 일급제로 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의 근로일수로 약정한 경우로, 60일중 공휴일이 5일인 경우
>
> 1. 일급제의 경우 일당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수에만 적용하면 되므로 60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55일분, 즉 산전후휴가급여는 <1일 임금*55일>이라는 견해와
>
>2. 60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1일 임금*60일>이라는 견해,
>
>3. 평상시 임금이 소정의 근로일수+주유급휴일+(미사용)월차휴가수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60일을 평상시 정규근로의 경우로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답이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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