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경우 산전후휴가 실시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90일의 산전후휴가중 60일분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은 일급제로 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의 근로일수로 약정한 경우로, 60일중 공휴일이 5일인 경우
1. 일급제의 경우 일당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수에만 적용하면 되므로 60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55일분, 즉 산전후휴가급여는 <1일 임금*55일>이라는 견해와
2. 60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1일 임금*60일>이라는 견해,
3. 평상시 임금이 소정의 근로일수+주유급휴일+(미사용)월차휴가수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60일을 평상시 정규근로의 경우로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답이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경우 산전후휴가 실시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90일의 산전후휴가중 60일분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은 일급제로 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의 근로일수로 약정한 경우로, 60일중 공휴일이 5일인 경우
1. 일급제의 경우 일당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수에만 적용하면 되므로 60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55일분, 즉 산전후휴가급여는 <1일 임금*55일>이라는 견해와
2. 60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1일 임금*60일>이라는 견해,
3. 평상시 임금이 소정의 근로일수+주유급휴일+(미사용)월차휴가수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60일을 평상시 정규근로의 경우로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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