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9: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우선 담당업무와 일반적 전환방식을 봤을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계속근로년수는 합산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력인정문제는 현재 귀하의 서면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왜냐면, 우선 사규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리, 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규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권리를 확정짖는 판단도구를 사용되지 못할 경우 사규 뿐만아리라 동일 직종의 관행, 유사직종의 관행 등을 두루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못드린점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부서에서 7월에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 대한 3년 계약기간 동안의 근속을 회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부서의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작년에 노사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전환절차는 계약직 본인의 의사와 부서장의 평가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시 입사시험을 본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속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형식이기 때문이라는것이 회사의 이유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퇴직금은 일년단위로 정산되었었습니다.)회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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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에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같은 부서의 일반직과 동일한 학력(석사학위 이상)을 갖추었고, 동일한 업무를 계약기간동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규를 내세워 저희부서 계약직들이 본래는 3급 경력인데 사장님께 말해 2급 경력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규의 경력에 관한 부분을 핵심만 옮겨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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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경력 : 일반직에 준하는 근무경력
>* 2급 경력 : 기능직, 업무직, 청경직등의 경력
>* 3급 경력 : 1, 2급 이외의 경력
>
>* 직원외 사용인의 근무 경력직급은 3급 경력으로 하되 사장은 근무조건, 직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급 경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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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규는 개정된 사규(올해 3월 1일자로 시행)입니다. 개정 이전의 사규에는 위의 '직원외 사용인의 근무 경력직급은~'이라는 문구 대신 '정원외사용인의 근무 경력직급은~'이라는 문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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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서의 연봉계약직들은 다른 연봉계약직들과는 달리 '직원 및 정원외 사용인 관련 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이전 사규대로라면 위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않지만 개정된 사규에서는('정원외 사용인'이 '직원외 사용인'으로 바뀌었으므로) 적용을 받는다고 사측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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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규의 개정 사유는 "기능, 업무, 청격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신설 및 승진 기준마련과 관련되어 노사합의문(2003.10.31)의 시행을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회사의 공문인 '인사규정시행세칙개정주문'에 그렇게 개정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즉, 사규가 개정된 사유는 저희 부서의 계약직들과 별개의 이유로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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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서 계약직들과는 별개의 이유로 개정된 사규에 대하여(사규가 개정된 원인이 공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규상의 문구가 직원외 사용인으로 바뀌었다고 저희 부서 계약직들도 개정된 사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다른 계약직들과는 달리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급 경력을 인정받을 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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