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8: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 산정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기간과는 무관하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3년 4월 14일에 입사하여, 2004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하자마자 4일 정기휴가가 발생하고 연차는 땡겨쓸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 저는 올해 년차를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인사팀에 의뢰하니... 회계기준으로 년차가 7개 발생했으니, 3일치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일은 정기휴가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년차를 차감하였으나, 3일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1년만근시 10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에 경우에도 1년 100%로 만근을 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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