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4월 14일에 입사하여, 2004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하자마자 4일 정기휴가가 발생하고 연차는 땡겨쓸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년차를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인사팀에 의뢰하니... 회계기준으로 년차가 7개 발생했으니, 3일치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일은 정기휴가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년차를 차감하였으나, 3일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1년만근시 10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에 경우에도 1년 100%로 만근을 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년차를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인사팀에 의뢰하니... 회계기준으로 년차가 7개 발생했으니, 3일치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일은 정기휴가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년차를 차감하였으나, 3일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1년만근시 10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에 경우에도 1년 100%로 만근을 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