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의 처리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일이 연말상여금수령일 이후라면, 80만원+200만원=280만원이 "최종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의 상여금은 300%입니다...
>
>  - 퇴직금 계산시
>     년간상여 총액   :   기 본 급  ×  300 %  =   년상여총액 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구정-100% 휴가-50% 추석-100% 연말-50%로  총 300%입니다..
>
>근데 6월의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휴가 상여시 부터는 인상된 기본급으로 상여를 받고 있습니다...
>
>인상되기전 80만원, 인상된후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
>퇴직금 계산이 연간 상여 총액은
>
>① 100만원*300% = 300만원이  되는지
>③ 80만원+200만원 = 280만원이 총상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질문이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군요....
>질문 수준이 ㅡ.ㅡ .....죄송합니다..
>허접하다 생각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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