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월 말쯤 체불임금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4명이나 되어서 저를 포함한 5명이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명은 일년 이하 일했기 때문에 한달치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고.. 나머지 세명은 일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은 월급이 체불된 것은 인정하지만 퇴직금은 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자, 근로감독관은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에 대해 묻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그냥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저의 월급은 사장도 인정하였던 부분이니까 금방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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