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시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입니다.
즉 개인별 시급을 결정한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시급이 4,000원이면 , 1일8시간, 1주44시간 근무를 기준하여
월평균급여는 4,000 원 X 226 시간 = 904,000 원이 됩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출근하여 오전 4시간만 근무하면, 4시간의 임금은 4,000원 X 5시간 = 20,000 원이 됩니다.
그러나 당일을 휴무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약20,862원 ( 904,000원 X 3 / 91 X 70% )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편안히 쉬어도 회사에서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출근해서 4시간 정도의 일하고서도 그보다 임금이 낮다면 당연히 반발할수 있읍니다.
질문
(1) 상기예와 같이 완전시급제 하에서 조업단축으로 4시간 밖에 일할수 없는 경우에
* 4 시간의 시급만 지급하고 일을 시켜도 되는지 ?
* 아니면 기본 8시간의 시급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
* 아니면 휴업수당수준의 시급을 지급해야 되는지?
(2) 1개월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의 임금산정방법과 관계없이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와도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
(3) 근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의 상대개념으로서의
완전시급제는 한달중 근로한 시간이 거의 없다면, 월급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완전시급제가 위법이거나 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즉 개인별 시급을 결정한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시급이 4,000원이면 , 1일8시간, 1주44시간 근무를 기준하여
월평균급여는 4,000 원 X 226 시간 = 904,000 원이 됩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출근하여 오전 4시간만 근무하면, 4시간의 임금은 4,000원 X 5시간 = 20,000 원이 됩니다.
그러나 당일을 휴무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약20,862원 ( 904,000원 X 3 / 91 X 70% )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편안히 쉬어도 회사에서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출근해서 4시간 정도의 일하고서도 그보다 임금이 낮다면 당연히 반발할수 있읍니다.
질문
(1) 상기예와 같이 완전시급제 하에서 조업단축으로 4시간 밖에 일할수 없는 경우에
* 4 시간의 시급만 지급하고 일을 시켜도 되는지 ?
* 아니면 기본 8시간의 시급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
* 아니면 휴업수당수준의 시급을 지급해야 되는지?
(2) 1개월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의 임금산정방법과 관계없이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와도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
(3) 근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의 상대개념으로서의
완전시급제는 한달중 근로한 시간이 거의 없다면, 월급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완전시급제가 위법이거나 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