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2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유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 등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노동부 고시 제15호에 의하면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었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단순히 심신상태에 대한 내용외에 그로 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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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사에 만 9년동안 근무했는데.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 조금 쉬고 싶은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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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신청을 하려했으나,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 주지않아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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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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